[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강남구 마루180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시행된 복수의결권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벤처기업협회] |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요건, 절차 및 관련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보통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돼 지난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벤처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요건과 과세체계를 논의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DLG의 강송욱 변호사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회계법인 올빛의 김성훈 회계사는 보통주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과세 이연 특례의 적용 요건 및 체계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창업주가 경제적 변동 시점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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