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국민신문고' 연 100회 이상 진행
체육유관단체 채용실태 등 채용비리 조사
행정심판 신속 처리…온라인 시스템 통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연간 100회 이상 진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체육유관단체 채용실태 등 채용비리도 집중 조사한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권익위는 14일 국민생활 안정,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라는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과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 파악하고 해결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14 sheep@newspim.com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및 친환경차 충전구역 정비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집단민원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일선현장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점검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간부 모시는 날이나 직무상 갑질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오는 5월 시행 3주년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직사회에서 부패예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 반부패 법령 실효성을 강화한다.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 수준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14 sheep@newspim.com |
권익위는 오는 2월과 7월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를 주관한다. 이 중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확대 개편해 국민의 민원 접수를 더욱 편리하게 한다.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한 1262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한다.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해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오는 6월부터는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 행정심판 청구 편의성을 확보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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