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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안, 여야 함께 마련"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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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접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접견하고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최 대행은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바란다"며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 오면서 외람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모든 것 쏟아붓겠다"며 "여야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를 챙겨야 한단 건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최 대행의 태도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힘드신 건 이해한다"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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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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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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