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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3주년 맞아 특별법 제정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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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올인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용인·수원·고양·창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로 발돋움 했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특별법 입법의 기초를 마련한 셈인데,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이상일 용인시장과 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기에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건축총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 허가,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수립, 지방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19개 새로운 특례를 포함한 26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 있게 지원하도록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은 법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이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법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시는 또 특례시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견줘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로 보장하지 않아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세세한 지원 근거를 법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가 하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은 올해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행정 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와 함께 할 방침이다.

특례시 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취득세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하는가 하면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시ㆍ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ㆍ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한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이 세입 일부를 해당 시ㆍ군으로 넘겨 시ㆍ군이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인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 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시는 세금 17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국회 특별법안 심의 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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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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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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