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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제도 도입 후 처음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35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35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감치 도입 이후 첫 사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8일 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사진=관세청] 2025.01.09 100wins@newspim.com

관세법(제116조의 4)에 따르면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이에 관세청은 작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했다. 이후 작년 12월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A씨 감치 결정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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