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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다시 5% 가시권...자산시장 '발작' 버튼 누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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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인하 전망 후퇴...美증시 투자자들 '긴장'
"미국 10년물 금리 5% 간다..증시 변곡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5%를 가시권에 두면서 금융 시장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솟는 금리는 가뜩이나 가격 부담이 커져 있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 자산 시장 전반에 패닉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금리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30년물 초장기 국채 금리는 더 큰 보폭으로 내달리고 있다. 채권시장 투자자들의 장기(10년물) 및 초장기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채권시장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인플레이션과 수급 상황에 더 민감하다.

트럼프 변수가 아니라도 미국과 유럽의 물가 동향은 이미 불안하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속도를 내고 있고, 가뜩이나 끈적한 미국의 서비스 물가 역시 상승 압력에 놓여 있다.

1. 트럼프가 아니라도 불안..꿈틀대는 서비스 물가

7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일시 4.699%까지 오르며 지난해 4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물 금리의 장중 보폭은 더 컸는데, 전일 4.92%로 고도를 높여 2023년 말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 국채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줄곧 부담을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공약들을 거세게 밀어 부칠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변수가 아니라도 인플레이션 재점화 신호는 하나 둘 포착되고 있다.

미 달러화.[사진=블룸버그통신]

이날 발표된 미국의 12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11월의 52.1에서 12월에 54.1로 상승했다. 월가 예상치 53.3도 웃돌았다.

특히 투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는데, 하위 항목 중 서비스 투입에 대한 지불 가격을 측정한 가격 지수는 11월의 58.2에서 12월에 64.4로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유럽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9월(1.7%) 단기 바닥에서 3개월 연속 고개를 들었다. 

2. 연준 더 조심스러워지나

고용이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자,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5%로 높여 잡았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6월 단 한 차례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총 50bp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한 12월 연준의 점도표보다도 보수적이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론상 향후 2년 동안의 정책금리 평균을 반영한다. 전일 2년물 금리는 4.3% 턱밑까지 갔다. 현재 실효연방기금리(EFFR)가 4.33%(연준 정책금리 4.25~4.5%)인 점을 감안하면 2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2년간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가 사실상 전무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행여 2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넘어 4.5%로 향하게 되면 이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낮은 확률의 위험변수에 불과하나,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와 반(反)이민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층 가팔라질 경우 현실화할 위험을 지닌다.

3. 장기물 기피 현상...물량 부담

간밤 미 재무부가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는 채권시장 분위기를 더 어둡게 했다. 발행 시장 내 장기물 수요가 별로라는 인식은 유통시장 내 10년물 금리를 더 밀어 올렸다.

이날 재무부 입찰에서 10년물 국채의 낙찰금리는 4.680%, 응찰률은 2.53배였다. 시장 예상(입찰 직전의 10년물 국채금리: 4.678%)보다 높은 금리에 발행됐고 응찰률 역시 직전 6개월 평균(2.55배)에 못미쳤다. 하루 앞서 진행된 3년물 국채 입찰도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낙찰금리는 4.332%를 기록해 시장 예상보다 1bp 이상 높았다. 

PGIM 채권 공동투자책임자 그레고리 피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양의 국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져 국채시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물과 초장기물에 대한 거부감은 정부가 빚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에서도 두드리지고 있다. 이날 영국 부채관리청(DMO)이 실시한 22억 5천만 파운드(약 4조1천억 원) 규모의 국채 30년물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5.198%를 기록해 1998년 5월 5.790% 이후 가장 높았다.

4. "美 금리 5% 간다"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인 짐 비앙코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리의 장기적 상승 추세 안에 있다"면서 "10년물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앙코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준이 지난해 9월 18일 금리를 처음 인하한 이후 107일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91bp 올랐다"면서 "이는 시장이 연준 (인하) 정책을 거부하고 있음을 금융 환경에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채 금리 5%를 주식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 혹은 `발작` 촉매로 보고 있다.

JP모간 글로벌 주식전략책임자인 미슬라브 마테이카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의 5% 수준이 미국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5% 수익률이 채권이 주식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연준 금리 인하에도 채권 금리가 상승한 점을 지적한 비앙코 엑스 포스팅 [사진=비앙코 엑스계정] 2025.01.08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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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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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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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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