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사칭 일당에 6천만 원 잃을 뻔...공로 인정 받아 경찰청장상 받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 직원의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6천만 원을 잃을 뻔한 70대 어르신의 피해를 막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다.
박선영 과장보(왼쪽)가 장주익 조합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축협] |
2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원축협 발안지점에 근무하는 박선영 과장보는 지점에 방문한 고객 이모(79)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발행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박 과장보는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해지사유를 물었다.
고객 이씨는 "이사 대금 마련"이라 답했고, 추가 확인 차 이사 갈 곳에 대해 물었더니 이씨는 고객정보에 등재된 현 거주지를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박 과장보는 중도해지 대신 이자 손해가 적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씨는 지금 당장 수표로 찾아가야 한다면서 거절했다.
박 과장보는 해당 고객이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점, 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점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동료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 했다.
박 과장보는 이어진 대화에서 이씨가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씨는 경찰 출동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귀가했다.
박 과장보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장주익 조합장은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