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서약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은 2025년도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를 위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서약 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생활 가이드 '금융꿀팁 200선'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으며,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사진=KB증권 본사] |
해당 영상은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 ▲실물이전은 동일 퇴직연금 제도내에서 가능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불가 ▲이관·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실물이전부터 완료 시까지 최소 3영업일 소요 ▲실물이전 신청 후 가입자에게 최종 의사 확인 ▲실물이전 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ㆍ운용의 중요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서약 행사'를 실시했다. ▲고객 이익 최우선 ▲상품·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고객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 ▲공정한 고객 응대 ▲직원 전문역량 개발 등 소비자보호 핵심가치 5개 항목에 대한 서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매 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