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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 따른 예산 차등 배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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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문체부 훈령)'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편성·집행: 다년도 공모사업 제도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 국가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통합 지원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①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②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문체부-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매칭),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④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성과평가, 중요사업은 특정평가 실시, 성과평가의 예산 반영 의무화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세 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일몰 기한 설정),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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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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