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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해고·수익금 횡령 혐의' 의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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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업계약 해지 후 의료장비 등을 반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을 동업해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2017년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B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들을 반출하고, B씨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법원에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장비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횡령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를 피하고 의료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반출했을 뿐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횡령 고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의료장비 반출 뿐 아니라 병원 계좌에 있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민사상 정산 등 문제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병원의 의료장비 등 영업에 관한 재산은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의료장비가 타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의료장비를 반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와 동업관계 중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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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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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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