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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800명...교육청, 내년 2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29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자들 신청지원을 위해 다음해 2월 말까지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명단을 요청해 분석한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현재 800명 상당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미신청 수급자는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다문화 가정, 시설거주 학생 등 현행 온라인 신청방식에 곤란을 겪는 IT 소외계층이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현장 접수처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교육급여 현장접수처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와 동·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교육청 또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가 교육활동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현금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사이트에서 별도로 온라인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나 아직까지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교육청 현장접수처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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