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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올해 하반기 ESG 등급 상승..."최윤범 회장 경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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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등급, KCGS C→B+...한국ESG연구소 B→A 상향
서스틴베스트 4년째 A 유지
"장기적 성장과 발전 추구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전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KCGS),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평가에서 지배구조(G) 분야 등급과 점수가 상향됐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이 내놓은 고려아연의 ESG 성적표를 살펴보면 과거보다 등급과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최윤범 회장의 대표이사 시절은 물론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ESG 경영 방침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ESG 경영 평가 결과는 대형 금융사나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한국ESG연구소는 2023년 하반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등급을 B등급(44.8점)으로 매겼으나 올해 들어서는 A등급(59.8점)으로 두 단계 높였다.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점수는 2023년 14점에서 2024년 32.2점으로 18.2점 올랐고 등급 역시 C에서 B+로 상향됐다.

서스틴베스트는 2021년 이래 4년째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등급을 A로 유지하고 있다. 점수 역시 2021년 하반기 63.1점에서 올 하반기 68.44점으로 5.34점 상승했다.

특히 E(환경)와 S(사회), G(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평가 항목도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ESG연구소 종합 평가에서 지난해 상하반기 나란히 A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A+와 A를 기록했고, 세부 점수도 상승했다.

한국ESG연구소의 올 하반기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은 철강금속업 47개사 중 ESG 종합 점수 2위에 올랐다. 지배구조 영역이 동종 업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환경 2위, 사회 8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1,107개사 중에서는 102위로 상위 9%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기회'가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1,107개사 중 1위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 대응'은 철강금속업종 47곳 중 2위에 올랐고 '자원순환 및 효율화'는 8위에 안착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정보 보호'가 동종 업계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지역 사회 관계'와 '제품 및 서비스 책임'은 나란히 동종 업계 2위로 집계됐다.

특히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주주 분야 점수가 작년 하반기 5.8점에서 올해 6.9점으로 상승하는 결실을 맺었다. 동종 업계 2위, 전체 평가 대상 중 82위에 해당된다.

내부 통제 및 경영 투명성은 철강금속업 47개사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사회 점수 역시 업계 2위로 나타나며 선진적 거버넌스 실현 성과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서스틴베스트의 경우에도 23년 상반기 BB, 하반기 A등급에서 올해는 상반기 AA, 하반기 A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층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ESG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한 상반기 평가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전체 2위, 제조업 부문에서는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평가는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 사항이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되었다.

하반기 평가에서는 소재 섹터 기업 178곳 중 14위에 올랐고 전체 조사 대상 1,287개사(상장 1,069개사, 비상장 218개사) 가운데 131위(상위 10.2%)를 차지했다. 환경(90.4점), 사회(86.39점), 지배구조(68.44점) 등 부문별 점수 모두 섹터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환경 부문에서는 ▲혁신 활동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생물 다양성이 소재 섹터 평균값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분야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 ▲사회 공헌이 호평을 얻었다.

지배구조 영역의 경우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이사 보수 ESG 경영 인프라 등에서 업계 평균과 견줘 고점을 획득했다.

서스틴베스트 평가 기준에 따르면 주주 권리 항목에서는 정관상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 주주 총회 소집 공고 공시의 시간적 여유, 주주 친화적 투표 제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눈여겨본다.

정보 투명성 항목은 공시 의무 이행, 회계 기준 위반 사례 여부, 감사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주목한다. 이사회 구성과 활동에서는 이사 선임 방식과 이사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적정성, 이사회의 충실한 직무 이행 등을 중요한 잣대로 살핀다.

고려아연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ESG학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4 제2회 한국ESG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한국ESG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기업 중 하나로, 특히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최 측은 '2024 한국ESG대상 선정 결과(공고)'를 통해 "고려아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 다소비 기업에서 그린 에너지를 선도하고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SG 평가 업계에선 고려아연의 ESG 평가 결과가 준수한 요인으로 ▲사외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수 ▲이사 보수 적정성 ▲준법 지원인 선정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 설계 및 제품 전체의 생애 주기에 걸친 환경영향평가(LCA) 측정 완료, 책임 광물 보고서 공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주주 친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환경 보호 노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올 11월에는 최윤범 회장이 직접 나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 보호와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세계 1위 기업에 걸맞게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 소통을 위한 외국인 사외 이사 선임안과 주주 친화 정책인 분기배당, 소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시절은 물론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ESG 경영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ESG 경영 방침 속에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 물질 처리에 난색을 보인 것이 부메랑이 돼 동업자에 대한 공격으로 되돌아 올지는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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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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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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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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