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업은행 오늘 사상 첫 '총파업', 연봉 격차 해소 요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50

처우개선 요구하면 창립 후 첫 단독 파업
"업무부담 크지만 시중은행 대비 연봉 30% 적어"
이익배분제 및 성과수당 요구, 2차 파업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 노조가 창립 후 처음으로 단독 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 이후 정책금융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했지만 연봉 및 시간 외 수당 등 시중은행에 크게 못미치는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결정권을 지난 정부와 아직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이 독자적인 파업을 진행한 건 1961년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파업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진행된다. 기업은행 노조에는 전체 직원 1만3000여명 중 9500여명이 가입됐으며 이중 휴직 등을 제외한 약 80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을지로 본사 앞에서 집회 후 금융위원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 12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95%의 찬성을 확보한바 있다.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차별 및 체불임금 해결'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은행이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당한 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기재부(59.5%)가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가져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정책금융이 대폭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임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째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을 위한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국이 불안하지만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500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 1억1600만원 대비 73%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이 월 기본급의 300%를 가량을 성과급으로 받는 반면, 기업은행은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기업은행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시 추가 연차(휴가)를 주고 있는데, 노조는 직원들이 수당 대신 받은 휴가 중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 기간을 감안하면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률 2.8%(현 2.5%) ▲이익배분제 도입 ▲보상휴가 현금 지급 ▲직급수당 증액 ▲우리사주 지급액 증액 등을 요구중이다.

은행 측은 이번 파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권한이 사측에게 없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이익배분제와 보상휴가비 등은 모두 기재부 및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임금인상률 역시 공무원 가이드라인(2.5%)을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당국과의 대화를 준비중이다. 필요할 경우 2차 총파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 정국에 따른 환율 상승 등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투쟁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어지러운 시국탓에 정부와 노조간의 기본적인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조 측은 "오랫동안 쌓여온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결국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