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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내년, 글로벌허브도시 도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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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회복 기여"
"규제개선 및 특별법 제정으로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2025년에는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에 시정 역략을 집중하고,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혁신 역량으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4년은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글로벌허브도시'로서 기반을 다지며 혁신의 파동을 일으킨 한해였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허브도시'는 전 세계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거점이자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인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허브도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3.12.26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일문일답.

-2024년 시정을 자평한다면.

▲2024년은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글로벌허브도시'로서 기반을 다지며 혁신의 파동을 일으킨 한해였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확정했으며, 정부 4대 특구를 모두 유치하는 등 지방시대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했고,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과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문화 여가가 있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과 시민 행복감 지수 특·광역시 1위, 아동 삶의 질은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시가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란 어떤 개념인가.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허브도시는 전 세계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거점 도시이자,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획기적 규제개선과 특례를 핵심 골자로 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며, 글로벌 수준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인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허브도시'일 것이다.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서민층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다면.

▲내년부터 지역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캐시백 비율은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하고, '쓰면 쏜다! 동백전 3만원 행복 이벤트', 전통시장 사은행사 등 다양한 소비 붐업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더욱 강화해 위기 극복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을 내년 1월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나간다. 부산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다.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세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여덟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5년 중점 추진 정책은?

▲2025년에는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에 시정 역략을 집중하고,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혁신 역량으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겠다. 

시민들께 자부심이 되는 시민행복도시로서 내실을 다질 계획이며, 2025년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을 대한민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 명실상부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해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시민들께 한말씀.

▲어려운 시국 속에 올 한 해 내내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에 보내주신 열정과 지지는 벅찬 감동이자 가장 큰 힘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부산이 이룩한 성과들은 시민분들의 성원과 관심, 참여로 이룬 결실들이다.

우리가 꿈꿔온 부산의 모습이 하나둘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좋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응원 덕분이다.

2025년에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해 한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 것이다. 2024년 한해 참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5 을사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에서 행복하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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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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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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