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공무원 등 신고
하반기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1억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도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26 sheep@newspim.com |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만원, 52%) ▲고용(3억7000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만원, 7%) ▲복지(8900만원, 5%) 순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심의해 10명을 선정하고 포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를 하여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8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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