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7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28%씩,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한다.
동해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사진=동해시청] 2024.12.25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 이하로 부과돼, 2023년 기준 상수도의 현실화율이 58.2%, 하수도가 44.3%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1560원, 하수도 요금을 1100원으로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80.1%, 81.3%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1997년 이후 동결됐던 구경별 기본요금도 내년 1월부터 100% 인상해 도내 평균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동해시는 그간 물가 상승에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으나, 시설 유지와 경영 적자 문제로 불가피하게 개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관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 생산 비용 증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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