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부 법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내달 3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2024.07.29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부 법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내달 3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2024.07.29 leemari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