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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업대전환' 농업역사 새로 쓴다"...2026년 정부시책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10:24

문경 영순 '공동영농모델'...농지임대·직불금·세제 등 제도 개선 견인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 농업대전환'이 농업·농촌 고질적 문제 해결 물꼬 틔워"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2026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채택되면서 대한민국 농업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의 성과를 거두면서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한민국 농업 역사를 새로 쓰면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첫 시작지인 문경시 영순들에서 콩 파종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2.22 nulcheon@newspim.com

경북도가 꾸준히 제기해 온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 공동영농 제약요인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 모델을 유형화한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도 활성화된다.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농지이용증진사업'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임대차가 전면 허용되고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경북 농업대전환'이 종전까지 공동영농 과정에서 금기시되던 농지 임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대한민국 농업역사를 새로 쓴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퍼포먼스[사진=경북도]2024.12.22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개편될 예정이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해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촉진할 구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 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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