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경총 "노사 현장 법적 안정성 훼손...경영환경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경영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들이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바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변경된 판단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스핌 DB] |
경총은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 역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