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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분쟁' 국경지대 평화 유지 합의..."관계 회복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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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 고위급 회의는 2019년 이후 5년 만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중국·인도 국경 문제에 대한 제23차 특별대표 회의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국경지대 평화 유지를 위한 6개 사항에 합의했다.

왕 부장은 회의에서 "올해 10월 카잔에서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는 양국이 국경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해 거둔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공동 수호함으로써 중·인 과계를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지난 5년 간 양국의 공동 노력 하에 국경지역 관련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됐고, 이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인도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국경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요건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심도 있고 건설적인 회담으로 양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의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양측은 두 나라 간 국경 관련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정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국경 문제가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양국 관계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이 인도 순례자들의 티베트 방문 재개, 국경 지역 강 관련 협력, 국경 지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왕이 부장과 도발 보좌관이 특별대표 회의에서 만난 것은 5년 만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특별대표 회의는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메커니즘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됐다"며 "2019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의 회의 당시 양측은 2020년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일련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SCMP는 "이번 회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히말라야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웃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도발 보좌관이 이번 방중 기간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난 것은 '양자 관계 강화의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다가 1962년 전쟁까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질통제선(LAC)을 그은 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히말라야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군이 충돌하며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졌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LAC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2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양국은 라다크 지역의 LAC 인근에 5년 가까이 각각 6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오다가 올해 10월에서야 국경 순찰 협정을 체결하고 주둔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이달 초 라다크에서 양국이 철군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내년 인도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는 다음 회동을 갖기로 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특파원 = 18일(현지시간)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2.19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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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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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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