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강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개한다.
19일 평택시는 전날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됐던 절차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시는 지난 18일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자격 미달로 확인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시켰다.
특히 이번에는 평가위원 추첨 과정에 시민단체와 언론인이 참관하도록 하고 TF를 구성해 절차를 세심히 점검할 수 있도록 기존 담당팀에 추가 인력까지 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자격 미달자가 평가위원 후보로 신청한 사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폐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일정은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심사 중단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향후 주요 사업자 선정에 객관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