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서 건의안 제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전날 대전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이 대전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2024.12.18 ej7648@newspim.com |
이 건의안에는 현재 전남이 직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우리도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을 국회와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한 총 14개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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