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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4:09

1심 벌금 1000만원...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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