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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간 부부 육아휴직시 급여 59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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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대체인력 지원금 1년간 최대 1440만원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신청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59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정부가 1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전북·경북·광주·울산)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도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끝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직종을 추가로 공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2.1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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