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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尹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경호·관저 사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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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기존 정책 관리 전망
헌재 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남은 권한은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 yooksa@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기존 정책 관리 전망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다만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국정 운영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업무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헌재 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론내야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를 사유로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6명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선임이 없다면 6명 재판관 모두 동의해야 한다.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성향으로 나뉜다는 평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가 63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91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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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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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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