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 개정, 취업규칙 효력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09:00

중앙노동위원회 상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한 사회복지법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를 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 나이인 만 55세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후 2020년 회사는 만 55세였던 정년 나이를 만 64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A씨가 만 64세가 됐다며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9세였고 정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또 "2020년 개정된 회사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취업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됐고, 이사회 의결 절차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원고의 정년이 도달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년을 만 64세로 개정한 회사 취업규칙은 A씨가 정년퇴직 처리된 2021년 6월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만 64세로 연장한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에게도 마찬가지"라며 "또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을 2020년 9월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시행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씨의 정년이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를 다투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정년을 근거로 A씨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취업규칙이 소급 시행됐고 A씨가 2021년 6월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만 64세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사진
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