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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투표까지...들끓은 법조계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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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포고령 발표, 국회 권능 해하는 것...사법심사 대상"
"법치주의 질서 회복 위해 헌법 절차 따라 탄핵해야"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약 6시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 해제. 이후 1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투표 불성립. 릴레이 탄핵 촉구 집회와 14일 앞둔 2차 탄핵소추안 투표까지 약 열흘 동안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며 즉시 해제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즉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 2400여명도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밝히면서 여론은 더욱 냉혹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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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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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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