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통해 10일 하루 동안 6건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불법 김 양식시설을 설치한 A호와 B호 등 무면허 양식업자와 선박 운항자를 적발했다. 또한 완도군 금일읍 섭도 인근 해상에서 무기산을 불법 사용한 C호와 인근 해상 무기산 27통을 압수했다.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사진=완도해경] 2024.12.13 ej7648@newspim.com |
C호는 같은 날 완도군 금일도 충도항에서 무기산 39통(약 780L)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김 이물질 제거 차 약 12통(240L)을 사용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완도군 망석리 인근해상에서 D호가 승선인원 7명을 초과해 운항한 것이 적발되었고,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는 E호가 야간운항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불법양식장 설치 및 무면허 운항 등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더욱 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무기산의 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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