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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중국도 한국 비판...'외교 자산' 무너뜨리는 尹대통령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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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불간섭' 유지하던 중국, 尹 담화에 발끈
중국 간첩, 태양광 등 언급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에 이어 중국도 ...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주중 대사도 공백...현상유지도 어려운 한중관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정치 문제에 외국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을 4차례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12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 태양광 시설'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정정이 혼란에 빠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침묵을 깨고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미국이 한국의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경색된 데 이어 중국도 한국 정부 비판에 가세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은 고위급 교류를 늘려가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자초한 것은 차기 정부에도 커다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신화사=뉴스핌 특약]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 이양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혼란이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가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중 관계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상당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는 시기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주중 대사 교체는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실장의 주중 대사 발탁 배경은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권 실세'라는 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앞두고 있어 김 전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대행 체제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중 대사 임명을 새로 할 수는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귀국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부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사를 보낼 수도 없고, 정 대사가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을 출범시키기 전까지 최소 반년 이상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주중 대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보이는 국제정세의 변곡점에서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외교 공백이 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담당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내란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당분간 한·중 관계는 소통 채널이 부재한 절벽 상태여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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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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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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