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 11일 오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