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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170% 오른다..IOVA와 ALT도 "대박" 후보

이 기사는 12월 6일 오후 3시0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DAWN 170% 오른다..IOVA와 ALT도 "대박" 후보

①인수합병(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가운데 월가의 매수 의견이 집중되고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힌 것은 `데이 원 바이오파마슈티컬스(티커 : DAWN)`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8명이 이 회사에 매수 의견을, 나머지 1명이 보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평균 목표가는 36.29달러다. 현 수준에서 주가가 170% 상승할 여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JP모간의 목표가는 이러한 컨센서스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JP모간은 지난 11월19일자 보고서에서 `주목할 종목 리스트(Analyst Focus List)`의 `성장 스타일군`에 이 종목을 포함시켰다. JP모건이 제시한 목표가는 39달러다. 12월5일 종가에서 190%의 상승 여력을 지닌다고 봤다.

올 들어 이 회사 주가는 7.8% 하락한 상태다. 이 회사는 암 환자 표적 치료법을 개발한다. 지난 4월 소아 뇌암 치료제 오젬다(성분물질: 토보라페닙)이 당국(FDA) 승인을 받았다. 5월초 18달러를 넘어섰던 주가는 더 뻗지 못하고 하락한 뒤 횡보하는 중이다.

오젬다의 효능이 경쟁사의 기존 약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지, 강력한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월가의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향후 의료진 처방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너지를 노린 거대 제약사들이 인수에 나설 경우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3억6000만달러로 소형주에 속하다.

인수 대상 잠재력이 큰 기업중 월가의 호평을 받은 종목 6개(붉은 선 안). 상승 여력은 12월5일 종가 기준. [출처 = 골드만삭스, 팁랭크스]

②함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티커 : IOVA)는 예상을 웃돈 3분기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최근 바이오 조정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회사의 암타그비(Amtagv, 성분물질: 리필류셀)는 지난 2월 진행성 흑색종 치료제로 당국 승인을 얻었다. 11월7일 공개된 3분기 매출은 5860만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5400만달러)를 웃돌았지만 회사가 올해 매출 전망(1억6000만~1억6500만달러)과 내년 매출 전망(4억5000만~4억7500만달러) 가이던스를 유지한 것이 주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이 회사 주가는 4%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팁랭크스에 따르면 지난 석달 동안 10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9명이 매수 의견을, 나머지 1명이 보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가 평균은 21.75달러로 157% 상승할 여력을 가리킨다.

연초 급등 후 주가 흐름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아이오반스의 암타그비가 내년 5억달러 가까운 매출을 올릴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③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알티뮨(ALT)은 아직 시판 약품은 없지만 파이프라인내 4개의 연구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 회사의 치료 후보 물질 펨비두타이드의 경우 시판중인 비만 치료제보다 근손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권을 유발하는 지방간염 치료제와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로 적용범위가 확장될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올 들어 알티뮨 주가는 18.7% 하락했지만 월가의 투자 의견은 `매수` 일색이다.

최근 석달 6명의 애널리스트가 모두 이 회사에 대해 `매수`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가 평균은 22달러로 향후 주가가 141% 상승할 여력을 보여준다.

UBS의 경우 지난 11월12일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26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레벨에서 주가가 184%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12월5일 시가총액은 6억5000만달러다. 대형 제약사들이 인수에 나서기로 마음 먹는다면 큰 부담이 없는 덩치다.

☞ 알티뮨 관련기사

4. "CGON 95% 오른다"..BBIO와 SRPT의 잠재력

①올 초 뉴욕증시에 입성한 `CG 온콜로지(티커 : CGON)는 방광암 치료물질 개발에 특화돼 있다.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치료물질 크레토시티모겐(Cretostimogene)은 `조건부 복제형 종양 용해성 면역 치료법`을 적용했다.  바이러스가 특정 조건, 특히 암세포 환경에서만 복제되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러한 선택적 복제는 바이러스가 종양 내에서 증식하도록 하되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암세포 파괴를 돕는다고 한다.

올 들어 이 회사주가는 6.5%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24억달러선에 머물러 있다. 시판중인 대표적인 방광암 치료제는 머크(티커 : MRK)의 키루다가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뮤니티바이오(IBRX)의 방광암 면역 치료제 안크티바(Anktiva)가 당국 승인을 얻었고, 존슨앤존슨(J&J)도 비근육침습성 방광암(NMIBC) 치료물질 TAR-200을 개발중이다.

CG 온콜로지가 M&A 시장에 등장한다면 이들이 원매자군 혹은 잠재 합병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 회사에 대해 투자의견을 밝힌 7명의 애널리스트 모두가 `매수`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가 평균은 65.57달러로 95.4% 상승할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CG 온콜로지의 기업G 온콜로지의 기업 로고 [사진=CG 온콜로지]

UBS는 지난 10월 24일 보고서에서 암 치료 및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부문의 중소형 바이오 상장사 13 곳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CGON을 매수 등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회사 HC웨인라이트(H.C. Wainwright)는 11월13일자 보고서에서 CGON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75달러를 유지했다. 이는 123%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②브릿지바이오 파마의 희귀 심장질환 치료물질 `아트루비(Attruby, 성분명: 아코라미디스)`는 지난 11월22일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미국 승인에 이어 유럽과 일본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출시 승인이 날 경우 파터너사인 바이엘과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500만달러의 마일스톤을 챙길 수 있다.

올 들어 브릿지바이오 주가는 34% 하락했다. 11월 중순 연중(YTD) 낙폭이 45%에 달하기도 했지만 신약승인 소식 이후 급반등해 낙폭을 줄였다. 시가총액도 23억달러 근처로 회복했다. 최근 3개월 월가의 애널리스트 16명 가운데 14명이 매수 의견을, 나머지 2명이 보유 의견을 피력했다. 12개월 목표가 평균은 49.15달러로 84%의 상승 여력을 가리킨다.

③사렙타 테라퓨틱스(SRPT)는 희귀 근육질환치료제 엘레비디스의 적용 대상 확대 승인으로 지난 6월 연중(YTD) 주가 오름폭이 70%에 육박했다. 이후 조정 받으며 연중 상승폭이 31%로 줄어들긴 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46%의 추가 상승 여력을 엿보고 있다.

☞ 사렙타 관련기사

한편 헬스케어 섹터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인수합병 대상이 될 확률이 30~50%에 달하는 종목으로는 여행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TRIP)와 레스토랑 주문·배달 플랫폼 올로(OLO)가 꼽혔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트립어드바이저에 대한 월가의 투자의견은 `보유`로 분류됐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평균은 17.3달러로 23% 상승 여력을 가리켰다. 올로에 대한 월가의 투자의견은 `강력매수`로 분류됐는데, 이들의 목표가 평균(8.5달러)은 18%의 상승 여력을 의미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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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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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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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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