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단지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16.599㎢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상산곡동과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 16.599㎢를 이날 전격 해제했다.
하남시, 기업이전단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 해제[사진=하남시]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2월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또,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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