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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22

코스피 22종목, 코스닥 2종목 선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10일 예비 공표했다.

통상 거래소는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4종목(코스피 22종목, 코스닥 2종목)이다. 이는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11종목을 제외한 결과다.

예비 선정 종목(24종목)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다. 거래소는 12월 말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되며,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5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랫는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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