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개 개선안 발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친환경 택시 시장 진입
소비자와 사업자 선택권 확대·환경 기여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 하이브리드 차랑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한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할 계획이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안양 시내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03.26 mironj19@newspim.com |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축간거리 2.895m)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되어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그 관리방안을 검토해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수리시장의 활성화, 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다.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돼 효율적인 제조가 어려움에 따라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과 관련, 수행기관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서류만 제출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정란(64) 씨가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2022.01.04 |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조정(17cm→20cm)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한다.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된다.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과 품질시험실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공사기준이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사기준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가 도입된다. 출판사 신고 이후 변경사항(출판사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변경신고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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