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윤석열 퇴진 및 구속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즉각 퇴진 및 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4일 설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21세기 대명천지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핵심 참모들과 내각, 집권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이뤄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

국회의 계엄 철회 의결로 6시간 만에 수포가 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로 치부하기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퇴행을 국제사회에 드러냈고, 자유와 창의 속에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 형제 부모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인륜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자는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