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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국방부, 전군 비상경계 강화 지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23: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2:32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직후인 밤 10시 40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갈무리]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김명수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은 김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와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때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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