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 주장하며 '정신질환 탓' 선처 호소
법원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모욕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배우 이지은(아이유). [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작성한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만 사용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견표명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깍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해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