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리쇼어링도, 인구도 남부로"…마틴마리에타 '황금입지' 빛난다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초대형 건설용 골재 기업
안정성이 장점, 높은 가격결정력
주식 10년 연평균 토털리턴 18%
"리쇼어링도 인구도 남부행", 훈풍

이 기사는 11월 29일 오후 4시2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건설용 골재 생산기업 마틴마리에타 머터리얼스(종목코드: MLM)가 차기 행정부에서 한층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부흥책과 인구 동태 변화라는 미국의 2가지 중장기 추세의 훈풍을 온전히 누릴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골재 생산에 대해 따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빅테크' 못지않은 호감을 얻고 있다.

1. 연간 리턴 18%

마틴마리에타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28개주에서 500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전체 매출액에서 ①골재 판매액의 비중이 66%로 사실상 관련 사업부가 회사 실적을 좌우한다. 생산한 골재를 시멘트나 레미콘 등을 만드는 건설자재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매출을 올린다. 직접 생산한 골재를 ②시멘트·레미콘과 ③아스팔트로 가공하기도 하는데 각 사업부의 매출액은 18%와 15%로 비교적 작다.

*골재는 '뼛골(骨)' 자와 '재료재(材)' 자가 결합된 단어로 건설의 뼈대가 되는 재료를 뜻한다. 채석장에서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다양한 크기로 파쇄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생산에 사용되는 기초 자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시멘트는 채굴된 암석의 한 종류인 석회석을 고온에서 만든 분말이고 레미콘은 이 시멘트와 골재, 물을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드는 혼합물이다.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콘크리트다.

마틴마리에타의 장점은 안전성이다. 마틴마리에타는 골재 생산기업 중에서도 초대형(미국 건설자재 점유율 면에서 벌칸머터리얼스<VMC>와 각각 모두 29%를 차지해 1, 2위를 다툼) 이렇게 큰 외연 골재를 취급하는 사업 특성과 맞물려 안정적인 실적과 이익률을 유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막대한 초기 자본투자와 복잡한 인허가 요건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높은 운송비 탓에 시장이 지역별로 나뉜다. 그 때문에 각 시장은 소수의 대형 업체가 점유하는 구도가 되고 이는 관련 기업의 가격결정력으로 이어진다.

높은 가격결정력은 이익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로 올해 3분기 골재 부문 톤당 총이익은 8.16달러로 파악됐는데 10년 전의 6.59달러, 5년 전의 7.13달러에서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점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익의 증가는 마틴마리에타의 가격결정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점진적 인상을 통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면서도 이익률은 챙기는 균형 잡힌 경영 전략을 구사 중인 셈이다.

마틴마리에타의 안전성은 회사의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틴마리에타의 10년 연평균 토털리턴(시세 상승분과 배당금 포함)은 17.8%로 미국 주가지수 S&P500의 11.2%를 크게 뛰어넘는다.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원금이 5배로 불어났음을 의미한다.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연초 이후로는 19% 상승(27일 종가 595.6달러)했다. 올해 2~3분기 걸쳐서는 하락하는 등 일시적으로 부진한 성과(후술)를 냈지만 말이다.

2. 구조적 훈풍I

안전성이라는 장점을 빼고 보면 마틴마리에타는 '그저 그런' 주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마틴마리에타에 흥미가 더해지는 것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장기적인 추세가 회사의 주가를 뒤에서 미는 동력이 되고 있어서다. 종전까지는 골재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꾸준한 수요, 높은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되는 장기적인 이익률 향상 등으로 안정감의 프리미엄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호적인 추세에 의한 성장 스토리가 주가를 추동하는 국면이 됐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중장기적인 추세는 첫째 미국 남부로의 인구 유입 가속 현상이고, 둘째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강화될 리쇼어링 촉진책이다. 인구가 남부로 유입되는 현상은 관련 지역의 거주시설이나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키우기 마련이고 관련 건설 활동에는 당연히 골재가 필요하다. 회사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남부 비중이 크다. 또 남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이나 지리상의 이점 덕분에 제조업 부흥책의 수혜지로 거론되고 있다.

▶②편에서 게속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