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농어업재해 포함 및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등 도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관련 민생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2024.09.05 mmspress@newspim.com |
본회의에서는 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가결됐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제주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해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 보조를 포함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재생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 급락 시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농가 손실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농어민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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