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 안전성 조사 발표
20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니켈·납·비소 기준치 초과
화장용 염료 9개 제품, 니켈·납·비소·나프탈렌 검출
21개 사업자에 판매 중단 권고…업체 "시정하겠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문신용 염료 제품의 약 88%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문신용 염료는 ▲눈썹·입술문신 등에 활용되는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영구 문신용 염료 4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문신용 염료 종류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27 100wins@newspim.com |
21개 제품 중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1개는 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89호)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24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4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또 20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켈 ▲납 ▲비소가 적발됐다.
문신용 염료 국내 안전기준 시험검사 결과 반영구 화장용·두피 문신용·영구 문신용 염료에서 함유금지 물질 등이 다수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27 100wins@newspim.com |
특히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나왔다.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가 발견됐다. 또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 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도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결과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EU는 2022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 눈과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 기준을 초과해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 및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는 판매 중지 등 시정할 것을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 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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