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날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3·7·9톤)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을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수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지난해에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하여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전북자치도가 소형선박의 탄소소재 활용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사진=전북자치도]2024.11.27 gojongwin@newspim.com |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도출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으며,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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