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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가격은 내리고 재미는 그대로...메타 퀘스트 3S, 입문용 MR기기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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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퀘스트 3와 비교해 25만원 가량 저렴
렌즈 방식과 해상도 면에서 차이...입문용 MR 기기로 적절
500g 넘는 헤드셋 무게와 배터리 타임은 아쉬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어린 시절부터 게임기로 플레이하는 콘솔 게임을 즐겨했다. 패미콤-슈퍼 패미콤-세가 세턴을 즐겨하다 대학생,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잠시 멀어졌던 콘솔 게임은 취업을 한 뒤 지금의 아내가 연애 시절에 사준 플레이스테이션4(PS4)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게임 시장은 많이 달라져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오픈 월드(Open World)'가 대세가 됐다. 거기에다가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는 VR 게임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게임을 즐겨했기 때문에 VR 게임에도 자연스럽게 흥미가 갔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VR 기기를 구매해야 했으며 아직 VR 초창기라 게임의 퀄리티도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

메타 퀘스트3 S의 사진.[사진= 정승원 기자]

게임 멀미도 걱정이었다. 처음 PS4와 함께 구매한 명작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면서 3D 멀미로 몸져누웠던 점을 볼 때 VR 게임을 하고도 어지러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인 '블랙미러' 중 좋아하는 에피소프인 '스트라이킹 바이퍼스'처럼 사용자가 완전히 그 가상세계 안에 있다고 느낄 정도는 돼야 만족할 만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했다.

SK텔레콤이 국내에서 총판을 맡고 있는 메타 퀘스트 3S는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 메타 퀘스트 3S는 지난해 출시된 메타 퀘스트 3의 입문자용 버전이다. 128GB 모델 기준 메타 퀘스트3가 69만원인데 비해 메타 퀘스트 3S는 43만9000원으로 25만원 가량 저렴하다.

메타는 메타 퀘스트를 혼합현실(MR·Mixed Reality)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VR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한다면 MR은 가상현실과 현실이 섞여 있다. 때문에 헤드셋을 착용하면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퀘스트는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능을 통해 가상현실 체험 중에도 언제든 카메라 밖 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VR이나 MR 기기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서를 읽으면서 헤드셋을 조립했다. 아직 직관적으로 헤드셋을 조립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메타퀘스트 3S의 헤드셋은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뉘어 있다. 설명서를 보면서 하니 조립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이제야 실토하지만 처음에는 설명서를 안 보고 했다가 전면부의 헤드셋만 쓰고 체험을 하기도 했다.

메타 퀘스트 3S와 컨트롤러. 헤드셋이 길쭉하지만 머리 크기에 맞춰 조절이 가능하다. [사진= 정승원 기자]

헤드셋을 조립하니 제법 길쭉했다. 착용하고 머리 크기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헤드셋은 뒤쪽에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게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안경을 착용했지만 헤드셋 착용에서 안경이 거슬린다는 느낌도 크게 없었다. 메타 퀘스트3S를 실행하자 메타의 로고가 뜨고 카메라 외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작했다. 기기를 쓰고 체험을 할 때 안전하기 위함인 듯 했다.

헤드셋에 달려 있는 물리 버튼으로 완전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현실과 현실 속에서 화면을 공중에 띄운 혼합현실을 드나들 수 있었다. 헤드셋을 쓰고 체험을 하는 동안 함께 사는 강아지가 대체 아빠가 뭘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반려동물도 신경써야 될 것 같다. 

유튜브 VR을 사용해봤다. 메뉴에 360도 동영상이 있어 실행하니 영상 속에서 고개를 돌리더라도 사방을 볼 수 있었다. 주로 자연의 풍경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고개를 돌려 360도마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기했지만 화질이 좋지는 않았다. 향후 VR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더욱 생생한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360도 동영상보다 좋았던 건 일반 영상의 시청이었다. 똑같은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헤드셋을 착용하고 시청하면 내가 원하는대로 화면의 높이나 크기 조절이 가능했다. 내 앞에 바로 빔 프로젝터가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사운드도 헤드셋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법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메타 퀘스트 3S는 혼합현실(MR) 기기다. 때문에 현실 기반에 가상의 화면을 띄우거나(사진 왼쪽), 루돌프 썰매를 타고 산타가 돼 선물을 주러 다닐 수도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 정승원 기자]

가장 궁금했던 콘텐츠였던 'Richie's Plank Experience (스카이 빌딩)'을 해봤다. 고층 빌딩에서 나무판자를 두고 걸어가는 게임이었다. 유튜브에서 보니 케이크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일단 나무판자 걷기가 쉽지 않았다. 당연히 가짜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바닥에서 한발한발 조심조심 걷게 됐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장난으로 훅 밀치니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무판자 끝까지 가서 하는 일은 결국 떨어지는 일. 나무판자에서 뛰어내려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 역시 가짜라는 걸 아는데도 익사이팅했다.

더 큰 즐거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 스카이빌딩에서 고층빌딩에 올라가기 전 종을 흔들자 산타가 돼 루돌프 썰매를 타고 선물을 주러 날아다녔다. 달리는 썰매에 앉아 고개를 들으니 고층빌딩이 지나가고 달도 엄청 컸다. 그동안 지금의 VR 게임 기술이 어떤 대단한 감동을 주겠냐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경험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서 바로 아내에게 권했더니 아내도 만족스럽게 썰매를 몰며 도시 곳곳에 있는 기둥에 선물을 던져 넣었다.

컨트롤러는 양손으로 사용한다. 바로바로 동작인식도 잘됐고 익숙하지 않던 조작도 금세 익숙해졌다. 두 컨트롤러를 이용해 광선검처럼 상자를 가르는 리듬게임 '비트 세이버'도 플리이해봤다. 리듬게임에 소질은 없는 편이지만 광선검으로 상자를 가를 때 나는 느낌이 좋았다. 결국 일반 게임도 VR 게임도 경험을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날아오는 상자를 기다리며 양 손의 광선검끼리 맞대어 전해오는 진동은 훗날까지도 생각이 날 것 같았다.

메타 퀘스트3S는 메타 퀘스트3와 비교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렌즈 방식과 해상도에서 스펙 차이가 있지만 메타 퀘스트3와 동일한 경험이 가능하다. 특히 가격을 50만원 미만으로 낮춰 VR과 MR 콘텐츠 체험을 원하는 입문자에게는 적절할 것으로 보였다.

아쉬운 점도 있다. 메타 퀘스트3S에 대한 아쉬움이라기 보다는 VR·MR 헤드셋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아쉬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메타 퀘스트 3S는 514g으로 처음에는 착용이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머리와 목이 아파왔다. 헤드셋 기기의 무게 줄이기는 앞으로 이 같은 체험기기를 내놓는 브랜드들의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배터리 타임도 아쉬웠다. 메타 퀘스트 3S의 배터리 타임은 2.5시간이다. 물론 외부 배터리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헤드셋의 무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메타 퀘스트 3S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기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M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VR, MR 경험을 하고 싶지만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여졌던 이들에게 메타 퀘스트 3S는 추천할만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메타 퀘스트 3S로 체험한 스카이 빌딩(사진 위)과 비트 세이버(사진 아래). [사진= 메타 홈페이지]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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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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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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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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