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22년전 '검사 사칭' 사건부터 선고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 사칭' 공모 벌금형,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25일 위증교사 무죄…"교사의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법원 판단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얻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이자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를 만나게 된다.

최 PD는 2002년 5월 10일 이 대표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검찰청이라고 소개하며 김 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했고 최 PD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A검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통화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화 내용을 들으며 최 PD에게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주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사 사칭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최 PD와 이 대표를 차례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소환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내지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이듬해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김 시장 측이 KBS 측과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사 사칭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는데 검찰이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이 대표와의 과거 통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