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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22년전 '검사 사칭' 사건부터 선고까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5:12

'검사 사칭' 공모 벌금형,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25일 위증교사 무죄…"교사의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법원 판단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얻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이자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를 만나게 된다.

최 PD는 2002년 5월 10일 이 대표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검찰청이라고 소개하며 김 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했고 최 PD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A검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통화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화 내용을 들으며 최 PD에게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주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사 사칭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최 PD와 이 대표를 차례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소환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내지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이듬해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김 시장 측이 KBS 측과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사 사칭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는데 검찰이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이 대표와의 과거 통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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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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