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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추심 사건, 신속 접수·배당 지시…피해자 보호 추가 조치 예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3:4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3:47

25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추가지시 및 교육 예정
수심위 명단 공개 대법원 판단..."일반화하기에 무리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했고 채권추심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해 배당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별도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변보호조치와 같은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기소 여부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강원경찰청 사건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번 판결 판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작용들이 많아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판례에서는 비공개하라는 취지 판결도 있었다"고 답했다. 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덕여대와 관련해서 총 6건의 고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신고는 주로 건조물침입과 인터넷상 협박 혐의와 관련됐으며 학교 당국이 아닌 제3자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4일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2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외에도 17일 20대 남성 2명이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학교 측에서 시위 과정에서 캠퍼스 건물에 이른바 래커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의뢰나 고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의뢰 당시 기초자료등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아서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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