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대책회의...日 암컷대게 유통경로 파악·불법행위 중점 확인
울진·영덕 동해안 자망어업인, 25일 식약처서 대규모 시위 예고
동해안 대게어업인 "日 암컷대게 수입 허가 즉각 철회" 촉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허가로 대게조업질서가 교란되고 대게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울진과 영덕 등 경북동해안과 강원 동해안 대게어업인들이 오는 25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가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류 불법 조업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2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일본산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국내 수입 유통'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게류 불법어로 단속을 강화했다.
'일본산 암컷대게'가 대규모 수입돼 국내 시장을 교란하면서 동해안 대게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배병학 경북 울진해경서장이 22일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4.11.23 nulcheon@newspim.com |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산과 해경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물량은 33톤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