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낸 박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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