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5년 대법원 '공제 후 상속' 판결
1심 상속 후 공제→2심 공제 후 상속 적용
"같은 목적 급부 이중 지급이라 볼 수 없어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 전부 또는 일부 박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 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서만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연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해야 한다는 1995년 대법원의 '공제 후 상속' 견해가 약 20년 만에 '상속 후 공제'로 뒤집힌 것이다.

전합은 21일 홍모 씨 등 3명이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신모 씨는 2016년 9월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신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홍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

전합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합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합은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 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