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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시민단체, 이주호 공수처 고발…"AI교과서 강행,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1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사진=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공]

공대위는"이 부총리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교부하도록 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드는 재정 규모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

공대위는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계가 없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이 부총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직무권한 남용 행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는 관련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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