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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尹정부, 재건축 3대규제 등 부동산정상화·GTX시대 등 교통혁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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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尹정부 반환점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거안정,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이 핵심 성과라고 내세웠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심화와 전세사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의 성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민간 분상제 해제 등 재건축 3대규제 대못 뽑았다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준공 30년 경과된 주택은 안전 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대폭 해제해 정비사업에선 필수비용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을 허용 하는 등 재건축 사업 기간을 3~4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18~2022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71곳이 통과됐다는 근거를 국토부는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2025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0%였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70.2%, 71.5%으로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2020년과 동일한 69.0%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달 서울 서리풀 등 5만 가구를 비롯해 2022년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2023년 평택지제 3만3000가구, 구리토평2 등 8만가구 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달 말 수도권 5개 1기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였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PF보증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최근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로 유도해 PF 부실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안대로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해 10월 기준 126만 계좌가 가입됐으며 청년월세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GTX시대 본격화·K-패스 도입 등 교통인프라 구축…그린벨트 규제혁신, 전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교통분야에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등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가 있긴 했으나 이용객은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연말 GTX-A 파주~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6년(삼성역 정차 2028년 예정)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6편 증편하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구간이 17분 단축했으며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는 성과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출시도 국토부의 성과다. 10월 말 기준으로 K-패스의 이용객이 243만 명에 달해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지역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16곳을 선정했으며 5대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사업을 도입했다.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는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에,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과 자율차 시범운행, K-드론 배송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고속열차를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해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수도권, GTX·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방, 가덕도·TK신공항 등 적기 개항 추진…미래산업 집중 육성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도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지방 초광역권 계획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가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심 내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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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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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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