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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먼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한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모금이 어려운 단지들은 재건축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된다. 인근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전자의결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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